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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원금과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때 ‘소정이자’는 거래조합과 약정한 이자율이 아니라 전체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A"조합과 "B"조합에 예금가입 시 각 조합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고, 이 경우 각 조합별 본·지점(소)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ㆍ예금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만약 1억원을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소정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5/10,000 × 1/4 ※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목표기금제)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조합이 합병한 경우 예금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 합병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조합이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예1)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 "B"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조합을 1개의 조합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예2)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병조합은 1개의 조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보험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문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합니까?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조합(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 파산재단 :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 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 개시일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