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원금과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때 ‘소정이자’는 거래조합과 약정한 이자율이 아니라 전체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A"조합과 "B"조합에 예금가입 시 각 조합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고, 이 경우 각 조합별 본·지점(소)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ㆍ예금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만약 1억원을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소정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5/10,000 × 1/4
※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목표기금제)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조합이 합병한 경우 예금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문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