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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기금설치목적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 ·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은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 및 중앙회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조합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 고객들의 예금등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 대상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으로서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산림조합에 해당되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합의 예금 등 채권은 보호대상입니다.
    ※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예금 및 적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예금 및 적금도 보험대상에 포함되나,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예적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호제외대상 예금자의 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자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
  •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헙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산림조합(산림조합 중앙회 제외)
예금보호 한도
  • 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등에 대하여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입니다.
    소정의 이자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는 전체 산림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해당 산림조합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자 포함)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보험금 지급 및 절차
보험료 지급
  • 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설립인가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산림청장이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지급절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공고되는 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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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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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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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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