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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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2.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1.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종류 감면내용
증여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 채종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만 7천㎡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 양도, 직접영농에 미 종사시 감면세 징수
상속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시 2억원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영농상속자 :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2년전부터 영농(영림)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자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영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
소득세
법인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산림경영 신청절차
신청자격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