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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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산림소유자(면적 1,000㎡이상)와 임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경영 기술보급 및 산림사업을 대신 경영하여 드리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시 혜택
  • 의결권,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참여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조합에서 대리경영 가능
  • 조합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 매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및 출자좌수에 의한 출자배당 실시
  •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 감면
  •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
  •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
조합원 가입자격
(산림조합법 제 18조)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면적 1,000㎡이상)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 대추(1천㎡), 호도(1천㎡), 감(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 등
가입절차 및 방법
  •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 출자금 납부 : 20좌이상(1좌:5천원, 최대 10,000좌)
    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승락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코자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