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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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보험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 하여야 한다.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부보대상 예금의 범위
  •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부보대상 제외 예금자*로부터 수입한 예금 등은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보험료 산정 방식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5/10,000 × 1/4 ※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
  • 목표기금제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제출여부 2021년도말 기금적립률 조치
하한 상한
1.36% 1.77% 1.48% 2022년도 예금보험료 25% 감액
관계법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보험료의 감면)
관련 법령 조문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1.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1.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4.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