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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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지원
목표
임업기계화 촉진과 산림작업의 경비 절감을 통한 산림생산성 향상으로 임가의 간접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산촌의 경제적 안정 지원
면세유 공급대상자
영림업 및 벌목업에 실제 종사하는 개인(임업인)이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 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공급유종
휘발유, 경유, 윤활유
면세석유류 지급량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경우 연간 최대 240시간, 기본 공급량 한도내에서 면세유 지급
임업용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
2008년 7월 1일부터 임업용면세유류를 공급하려는 석유판매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업용면세유 공급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석유판매업자에게 임업용면세유류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장소
전국 시 · 군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