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임원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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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자격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개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1. 모범독림가 :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우수독림가 :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또는 유실수 20ha) 이상
    3. 자영독림가 :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2. 법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1.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가입절차 및 방법
구분 자격요건 선발권자
1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지방자치 단체
(시장·군수·구청장)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