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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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별내역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자율
(년리 %)
융자기간 년
(거치/상환)
융자한도 융자비율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이차보전)
숲가꾸기
  • 장기수종
  • 기타수종
  • 유실수종
 
  • 1.0
  • 1.0
  • 1.0
 
  • 35(20/15)
  • 25(15/10)
  • 15(10/5)
 
  • 설계금액 범위내
  • 설계금액 범위내
  • 설계금액 범위내
 
  • 실소요액의 100%
  • 실소요액의 100%
  • 실소요액의 100%
임도시설
1.0 35(20/15) 설계금액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장기수 사업
  • 임도시설
  • 사립휴양시설조성
  • 단기산림소득지원
 
  • 1.0
  • 1.0
  • 1.0
  • 2.0
 
  • 35(20/15)
  • 35(20/15)
  • 35(20/15)
  • 15(5/10)
 
  • 독림가 - 3억원 이내
  • 임업후계자 - 3억원 이내
  • 신지식임업인 - 3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사립휴양시설 조성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 등)
3.0/변동 20(10/10) 1개소당 8억원 이내 (신규조성) 설계금액의 80% 이내
(보완사업,운영)소요자금의 80% 이내
산양삼 생산
2.0/변동 15(10/5) 사업자당 1억원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해외산림자원 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속성수(기타지역)
    • 장기수(열대지역)
    • 장기수(기타지역)
    • 고무나무
    • 바이오매스조림(SRC)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0(7/3)
    • 13(10/3)
    • 20(17/3)
    • 28(25/3)
    • 10(7/3)
    • 5(2/3)
  • 5(2/3)
  • 13(10/3)
 
  •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의 70% 이내
 
  •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 실 소요액
  •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의 70% 이내
산양삼 생산
2.0 15(5/10)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정착)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세대당 100백만원
사업비의 100%
단기산림소득지원
  • 산림버섯 생산
     
  • 밤방제탑재용차량
  •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생산장비
  • 수액생산 기자재
  • 임산물의 생산 및 운영
     
  • 조경수 생산
  • 조경수 유통센터운영
  • 분재생산자금·운영자금
     
  • 임산물 가공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 임산물 직거래 판매
     
  • 임산물 수집·수매
  • 임산물상품화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2.0/변동
 
  • 5(3/2)
     
  • 10(3/7)
  • 5(3/2)
     
  • 10(3/7)
  • 5(3/2)
  • 10(3/7)
     
  • 10(5/5)
  • 10(5/5)
  • 10(5/5)
     
  • 10(3/7)
  • 10(3/7)
  • 10(3/7)
  • 10(3/7)
     
  • 10(3/7)
  • 10(3/7)
  • 5(2/3)
 
  • 400천원/자목 1㎥(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kg)
  • 9.9백만원/대당
  • 사업비의 80% 이내
     
  • 1대당 금액의 80% 이내
  • 0.7백만원/ha
  • 임업인 50백만원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분재생산 : 86,400천원/ha
    분재운영 : 80,000천원/ha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9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1대당 금액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보드류시설
  • 국산원자재 구입,
    국산목재 생산·구입,
    목재펠릿 구입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임업기계장비 생산
 
  • 3.0/변동
  • 3.0/변동
  • 3.0/변동
     
     
  • 3.0/변동
  • 3.0/변동
  • 3.0/변동
 
  • 10(3/7)
  • 10(3/7)
  • 5(3/2)
     
     
  • 5(2/3)
  • 10(3/7)
  • 10(3/7)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실 소요액
  •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비의 80% 이내
  • 소요자금의 80%이내
  • 소요자금의 80%이내
산림조합 육성
  • 단기자금 지원
  • 장기자금 지원
 
  • 3.0/변동
  • 3.0/변동
 
  • 5(3/2)
  • 10(3/7)
 
  •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 사업비의 100%
  • 사업비의 100%
입업인 경영자금
  • 단기산림경영자금
  • 재해대책경영자금
 
  • 2.5/변동
  • 1.8/변동
 
  • 2(1/1)
  • 2(1/1)
 
  • 20백만원 이내
  • 2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0%
  • 사업비의 100%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1.5 15(5/10) 복구지원 산정기준 산림작물 30%, 임업용시설 55%
사전융자 가능사업
숲가꾸기,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제외),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및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제외),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조합 육성, 임업인 경영자금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생산, 조경수생산, 분재생산, 임산물 가공시설 및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수매, 임산물상품화,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사후융자사업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임도시설,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사립휴양시설 조성(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 생산(보조수반 융자사업)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 육성, 임업인 경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