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 하여야 한다.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부보대상 예금의 범위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부보대상 제외 예금자*로부터 수입한 예금 등은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보험료 산정 방식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5/10,000 × 1/4
※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제출여부
2021년도말 기금적립률
조치
하한
상한
1.36%
1.77%
1.48%
2022년도 예금보험료 25% 감액
관계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보험료의 감면)
관련 법령 조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