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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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 채종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만 7천㎡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 양도, 직접영농에 미 종사시 감면세 징수 |
상속세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시 2억원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영농상속자 :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2년전부터 영농(영림)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자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영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 |
소득세 법인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