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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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선정 |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임지를 선정(기업림은 제외) ①임업진흥촉진지역 ②임업용산지 ③기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대리경영임지는 가급적 집단화되도록 추진-지번 및 위치 표시(지형도 1/5000) |
계약체결 |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가 위임한 자 포함)와 산림조합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5년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
산림사업 실행 |
임목벌채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 · 알선 및 대금정산 방법등을 알려줌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알려줌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해줌 |